참고

[스크랩] 양도소득세 계산방법

병노 2008. 6. 10. 09:30

양도소득세 계산방법

 

 

(1) 계산절차
 
 
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

 

(2) 양도차익 계산
 
※ 양도차익 = 실지양도가액 - 실지취득가액 - 기타 필요경비
 
o 실지 양도가액 :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.
o 실지 취득가액 :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.
o 기타필요경비(① + ② + ③)
    ① 취득시 부대비용
          -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및 등록세, 중개수수료 등 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
          -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도 포함
 
   ② 취득 후 지출 비용
          -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
          - 새시 설치비용, 발코니 개조비용,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.
 
   ③ 양도비용
          -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, 공증비용, 인지대, 광고료, 소개비 등을 말함.


 

(3)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 

 <토지, 건물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1세대 1주택>  

보 유 기 간

 

  공제율 

 

보 유 기 간

 공제율

   3년 이상 4년 미만

   10%

   3년 이상 4년 미만

   12%

   4년 이상 5년 미만

   12%

   4년 이상 5년 미만

   16%

   5년 이상 6년 미만

   15%

   5년 이상 6년 미만

   20%

   6년 이상 7년 미만

   18%

   6년 이상 7년 미만

   24%

   7년 이상 8년 미만

   21%

   7년 이상 8년 미만

   28%

   8년 이상 9년 미만

   24%

   8년 이상 9년 미만

   32%

   9년 이상 10년 미만

   27%

   9년 이상 10년 미만

   36%

  10년 이상

   30%

  10년 이상 11년 미만

   40%

 

 

  11년 이상 12년 미만

   44%

 

 

  12년 이상 13년 미만

   48%

 

 

  13년 이상 14년 미만

   52%

 

 

  14년 이상 15년 미만

   56%

 

 

  15년 이상 16년 미만

   60%

 

 

  16년 이상 17년 미만

   64%

 

 

  17년 이상 18년 미만

   68%

 

 

  18년 이상 19년 미만

   72%

 

 

  19년 이상 20년 미만

   76%

 

 

  20년 이상

   80%



 

(4)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       
          o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부동산,부동산에 관한 권리, 기타자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 주식 또는 출자지분
          o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 순차로 공제합니다.
          o 공제제외 : 미등기양도자산


 

(5)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하여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.


    양도자산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세  율  구  분

       세  율

토지․건물 및

부동산에 관한 권리

① 2년 이상보유

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

③ 1년 미만 보유

④ 1세대 2주택(부수토지 포함)

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

    1주택

⑥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

    (부수토지 포함)

⑦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

    경우의 1주택

⑧ 비사업용토지

⑨ 미등기양도

 

  9~36% 누진세율

         40%

         50%

         50%

         50%

 

         60%

 

         60%

 

         60%

         70%

 

주식 또는 출자지분

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

     보유한 주식

② 중소기업법인 주식(상장, 비상장)

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(상장, 비상장)

         30%

 

         10%

         20%

기타자산

① 주식

② 주식 외의 것

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

   9~36% 누진세율

   9~36% 누진세율

         60%


 

 <양도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해설>   

과  세  표  준

세율

누진공제

 1천만원 이하

9%

-

 1천만원 ~ 4천만원 이하

18%

90만원

 4천만원 ~ 8천만원 이하

27%

450만원

 8천만원 초과

36%

1,170만원


출처 :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세금
글쓴이 : 부엉이 원글보기
메모 :